[ 오정민 기자 ] 금융당국과 생명·손해 보험협회는 최근 강원 영동, 경북 북부지역 폭설로 인한 보험가입자의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보험금 신속지급, 보험료·대출원리금 일정기간 납부 유예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보험업계에선 강원 영동, 경북 북부 지역 폭설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추정보험금의 50% 이상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피해복구 용도의 대출 신청 시 신속하게 지급해주는 한편, 보험료 납입과 대출원리금 상환에 따른 연체이자 면제 등을 일정기간 유예해준다는 방침이다.
보험업계에서는 폭설로 운행중인 차량이 노상에 정지한 경우 긴급출동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폭설로 외부와 고립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생필품 등 물품을 지원한다.
또한 생명·손해 보험협회는 보험사고 상담과 신속한 피해 조사를 위해 상시지원반을 편성·운영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협회 및 보험사 등과 함께 폭설로 인한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복구 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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