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시훈 / 김은정 기자 ] 보험사의 전화영업(TM·텔레마케팅)이 개인정보 활용 동의 사실이 서류로 확인된 고객을 대상으로 13일께부터 우선 시작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보험사들이 기존 계약자의 마케팅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최고경영자(CEO)의 확약서를 정해진 기간에 제출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기했다”며 “이 때문에 고객 동의서 등 기초자료 확인이 끝난 계약자에 대해서만 TM을 먼저 허용하기로 방침을 수정했다”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당초 7일이었던 확약서 제출 시한을 11일로 늦췄다. 앞서 금융위는 각 보험사가 보유한 기존 고객정보의 적법성을 자체적으로 점검한 뒤 CEO 확약을 받아 제출하면 TM을 허용하기로 했다.
류시훈/김은정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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