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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데드라인 정해
이면합의도 정상화 요구
[ 김우섭 기자 ] 정부가 38개 중점관리대상 공공기관의 단체협약 개정을 올해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도록 ‘데드라인(최종기한)’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각 공공기관이 과도한 복리후생을 줄이기 위해 자구계획을 내놓아도 노사 합의가 없다면 공공기관 개혁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4일 “방만경영 철폐와 관련한 부분은 올 상반기 내 끝낼 방침”이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기관이 정부에 제출한 자구책의 노사 합의 체결 시점을 올 상반기 내로 한정하겠다는 의미다. 당초 정부는 노사 협상 체결 시점을 따로 정해놓지는 않고 이른 시일 내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혀왔다.
지난달 정부가 각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구계획에 따르면 상반기에 노사 협의를 끝낸다는 기관이 21곳, 하반기가 17곳이었다.
또 정부는 임금과 복리후생을 늘리는 수단으로 악용된 이면합의 역시 상반기 내 정상화하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295개 공공기관 중 30여개 기관은 지난달 말까지 이면합의 내용을 정부에 자진 신고했다.
하지만 상반기 단협 개정 과정에서 공공기관 노사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양대 노총(한국노총, 민주노총)은 이달 말 춘투(春鬪)에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주요 이슈로 삼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노사 합의를 전면 거부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에 따르면 임단협 기간(2년) 내 노사합의를 바꿔야 할 경우 노조 동의가 필수적이다. 중점관리대상 38개 기관 중 14곳은 임단협 개정 시기가 내년으로 예정돼 있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노사가 합의한 단협을 일정 시점까지 무조건 바꾸라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정부와 사측의 단협 개정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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