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훈 기자 ]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제4 이동통신사업자가 될 수 있는 최소 자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정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KMI가 지난달 29일 이동통신사업자 적격성 심사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사업권 허가 적격심사는 사업권을 신청한 사업자가 법에 명시된 신규 이동통신사업자의 조건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미래부는 KMI의 본 심사인 사업계획 심사를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에 진행할 계획이다. KMI는 시분할 롱텀에볼루션(LTE TDD)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단 제4 이통에 도전하는 다른 법인이 나온다면 본 심사 일정은 조정할 수 있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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