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해산 심판'서 법무부 장관 첫 직접 변론
이정희 대표 "정권 차원의 야당 탄압" 주장
[ 김선주 기자 ] 황교안 법무부 장관(57·연수원 13기)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45·연수원 29기)가 28일 통진당 해산 청구의 적법·정당성을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맞붙었다. 황 장관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북촌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및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사건 1차 변론기일에 각각 청구인인 정부 대표, 피청구인인 통진당 대표 자격으로 참석해 변론에 나섰다.
황 장관은 ‘정당의 목적·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면 정부가 헌재에 해산을 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8조 4항을 근거로 통진당 목적·활동의 위헌성 및 북한과의 연계성을 역설했다. 그는 통진당을 ‘위헌 정당’이라고 정의한 뒤 “통진당의 핵심 세력인 RO(혁명조직)는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따라 내란을 음모해 대한민국을 파괴·전복하려 했다”고 말했다.
그는 1956년 독일 공산당 해산 사건을 언급하면서 “세계 유일의 호전적 공산집단인 북한과 대치 중인 대한민국도 독일처럼 안보 현실을 고려해 통진당을 해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장관은 정부가 당사자인 각종 헌법 재판에서 대표를 맡지만 ‘청구인 측 대표’ 자격으로 직접 변론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날 언론중재위원장을 사임하고 법무부 측 대리인으로 나선 권성 전 헌법재판관(73)도 통진당이 내세우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트로이의 목마’라고 주장했다. 그는 “위험한 트로이의 목마가 더 이상 성문에 접근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이 대표는 1958년 이승만 정권의 진보당 등록 취소 사건 등 역대 정권의 야당 탄압 사례를 열거하면서 이번 사건을 ‘정권 차원의 야당 탄압’으로 규정했다. 그는 “지난 대선 때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한 사건을 ‘부정선거’라고 비판하자 정부는 ‘내란음모 기소, 정당해산 청구’로 답했다”며 “정부가 집권 8개월 만에 정당 해산을 청구한 것은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독일 나치 정권의 선동가 파울 괴벨스를 거론하면서 “정치적 파급 효과가 큰 설 연휴 직전 변론기일을 잡아 왜곡된 인식을 국민에게 심으려는 정부의 태도가 괴벨스가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내달 18일 오후 2시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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