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이상 사업 경관심의 의무화
[ 안정락 기자 ] 앞으로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도로와 철도 등의 건설사업이나 개발 면적 3만㎡ 이상인 도시 개발사업은 경관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법령으로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도시 경관과 디자인이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규모가 큰 주요 개발사업은 경관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경관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경관심의는 건축물·시설물이 주변 건축물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배치와 디자인 등을 검토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기반시설(SOC)의 경우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도로와 철도, 사업비 300억원 이상인 하천 사업을 추진할 때 경관심의를 받도록 했다. 개발사업도 도시지역에서는 사업 면적 3만㎡ 이상, 비도시 지역은 30만㎡ 이상인 주택정비사업·도시개발사업·산업단지 등 30개 사업이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달 7일부터 시행된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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