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유리 기자 ]
대한항공이 영국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가 제기한 저작권 소송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에도 나설 방침이다.
지난해 6월 공근혜 갤러리는 대한항공이 마이클 케나 사진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대한항공은 이에 대한 입장 자료를 내고 대한항공이 주최한 여행사진전의 작품과 마이클 케나의 '솔섬'은 다른 작품이라고 주장했다.
마이클 케나 이전에도 솔섬을 촬영한 작가는 많으며 자연 경관은 누구나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으므로 독점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이 상업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아마추어 작가의 사진을 사용했다는 케나 측의 주장도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대한항공이 사용한 사진은 마이클 케나의 사진과 상관없는 김성필 작가의 사진"이라며 "김성필 작가의 사진은 2010년 대한항공 여행사진공모전에 입상한 것으로 주최 측에 사용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항공은 소송 결과가 나오는대로 훼손된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공근혜 갤러리가 제기한 소송의 최종 변론일은 2월25일이다.
한경닷컴 최유리 기자 now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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