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정민 기자 ] 금융당국이 오는 8월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금융사 예외 적용을 추진한다. 현 시점에서 개인식별정보로 사용되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 당분간 금융사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허용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 확인 등의 문제를 감안할 때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금융사 관련 예외를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오는 8월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법령 근거 없이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된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본인을 확인할 수단이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면) 마땅히 없기 때문에 각 금융사가 보안시스템을 보다 철저히하는 조건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예외 조항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사에서 개인에 대해 신용평가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식별이 필수적이고, 새로운 금융 관련 개인식별번호를 개발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새 개인식별번호를 만들 경우 국민들이 다시 외워야 한다는 점, 금융사 시스템 교체 비용 등도 부담요인으로 꼽았다.
다만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금융사 등의 시스템을 개편해 대체 수단을 활용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측은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에 대해 관계부처, 기관 및 전문가 등이 협력해 개선방안을 계속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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