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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직원이 노래방서 초등 여교사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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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세무서 소속 공무원이 노래방에서 초등학교 여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그러나 순천세무서 측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직원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나서는 등 감싸기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27일 보성경찰서에 따르면 순천세무서 산하 모 지서에 근무하는 A씨를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께 전남 보성군 모 노래방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던 초등학교 여교사 B씨의 엉덩이를 더듬는 등의 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벌인 데 이어 A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인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순천세무서의 한 관계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뒤 "내부적으로 사실 관계를 파악해 봐야 하고 잘못이 없을 수도 있어 지금은 말씀드릴 게 없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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