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89.14

  • 74.43
  • 1.44%
코스닥

1,080.77

  • 27.64
  • 2.49%
1/3

법원, 숙명여대 청파동 소재 국유지 학교부지 무상 사용 인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원, 숙명여대 청파동 소재 국유지 학교부지 무상 사용 인정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숙명여대가 서울 청파동 소재 국유지를 학교 부지로 계속 무상 사용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24일 숙명여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숙명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캠코의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처분이 위법해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캠코는 숙명여대가 국유지 2만㎡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2012년 4월 변상금 73억8000만 원을 부과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