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가 서울 청파동 소재 국유지를 학교 부지로 계속 무상 사용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24일 숙명여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숙명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캠코의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처분이 위법해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캠코는 숙명여대가 국유지 2만㎡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2012년 4월 변상금 73억8000만 원을 부과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