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월소득 600만원 이상 월급쟁이의 세부담이 늘어난다.
4인 가구 기준 월 세부담액은 37만원에서 40만원으로 월 3만원씩 오른다. 월 1000만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자는 연간 부담하는 세금이 지난해보다 120만원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에 따라 소득세법 등 22개 법안의 시행령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의견수렴,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21일 공포 후 시행된다.
우선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가 바뀐다. 간이세액표는 기업이나 사업자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다. 시행시기는 내달 21일 이후여서 이전에 2월분 급여를 받았다면 새 간이세액표는 3월부터 적용된다.
이 표를 보면 월소득 600만원 근로자부터 세부담이 증가한다. 1인 가구의 경우 월 51만원에서 54만원으로, 3인 가구는 38만원에서 41만원으로, 5인 가구는 34만원에서 37만원으로 원천징수 세금이 각각 늘어난다.
4인 기준으로 700만원 소득자는 월 6만원, 900만원은 9만원, 1000만원은 11만원, 1500만원은 19만원, 2000만원은 39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한다.
600만원 미만 소득자는 가구원이나 세액공제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세부담 증가가 없거나 오히려 감소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금 지원이 확대된다.
수도권과 지방에서 10~35%의 비율로 적용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도선업이 추가되고 지식기반산업에 출판업과 공연예술업이 더해졌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인만이 상속 2년전부터 가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을 바꿔 배우자라도 가업에 뛰어들었다면 이를 인정하고 병역의무, 질병요양 등 기간도 가업종사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한도는 21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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