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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짓는 지자체에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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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짓는 지자체에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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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기금 금리인하 등 혜택

    [ 김보형 기자 ] 국비가 지원되는 도시재생사업 평가 때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짓는 지방자치단체에 가점을 주는 등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주민 반대로 추진이 지지부진한 행복주택 건설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지자체에 평가 가점과 건설자금 금리 인하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22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오는 4월로 예정된 도시재생사업 선도지역 11곳 선정 평가 때 지자체가 행복주택을 사업계획에 포함해 제안할 경우 최대 총점의 3%까지 가점을 주기로 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에는 4년간 총 1400억원의 국비가 지원되는 만큼 인천 수원 등 수도권은 물론 부산 대구 등 지방 광역단체들도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될 경우 노후 공공청사와 건축물을 행복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산업단지와 항만 내 용도가 폐지된 부지를 도시용지로 전환해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공공용지에 들어서는 행복주택 사업 때 지자체에 빌려주는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를 연 2.7%에서 1%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행복주택은 건설자금의 30%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40%는 국민주택기금에서 빌려준다. 또 낙후된 주거지역에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행복주택 사업도 연계해 지원할 방침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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