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2일 "3개 카드사의 고객정보 유출사건은 기본적인 보안절차만 준수했더라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전형적인 인재(人災)"라며 "관련 금융사 임직원에 법령에서 가능한 최고 수준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에서 열린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사건 재발방지 종합대책'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KCB 직원이 파견돼 업무를 수행했던 다른 카드사의 경우에는 보안규정을 잘 준수,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신 위원장은 "해당 금융사에 강력한 제재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이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면 금융업 다시 종사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KB국민, 롯데, NH농협 등 3개 카드사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신제윤 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금융사의 개인신용정보 요구 관행을 전면 개선하고, 불법 유출 정보를 활용한 금융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하기로 했다. 정보보호 관련 금융사와 최고경영자(CEO) 등 임원의 책임을 확대하고, 정보유출 관련 형벌 등 사후 제재를 강화하고 징벌적 과징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이 같은 방향으로 다음달 초까지 관계부처 합동 '금융회사 고객정보보호 정상화 태스크포스(TF)'에서 구체적인 세부 실행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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