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1월15일(07:50)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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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지난해 6월 개정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의 후속조치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시행령은 벤처창업 투자와 창업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대학을 통한 청년창업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 이행과 관련한 등록취소 요건을 완화했다.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요건을 신설해 창업투자회사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창업기업이 부담하는 11종의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신청 및 처리절차도 간소화 됐다. '창업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국공유재산 사용료를 재산가액의 100분의 1로 감면하는 등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했다.
아울러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 대학이 청년창업의 전진기지로서 역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창조형 청년창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동혁 기자 otto8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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