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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제도는 착한 시민감시단을 운영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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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우 기자] "신고포상금제도는 시민이 참여해 불법과 탈법이 만연된 사회풍조를 바로 잡는 길라잡이와 같은 역할을 할 수는 기회입니다"
임창오 한국신고포상양성협회 회장(사진)은 "건전한고 안전한 사회는 시민과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가능한 일"이라며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과 이를 위한 홍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신고포상금제도는 일반 시민이 정부나 지자체를 대신해 불법 혹은 탈법 사실을 적발, 신고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1996년 서울 서대문구가 길거리 쓰레기무단투기를 줄이기 위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면서 신고포상금제도는 시작됐다. 현재는 총 1150여 건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가 운영 중이고 포상금도 3000원부터 최대 30억원까지로 다양하다.

반면 최근에는 신고포상금제도를 이용한 전문 파파라치가 증가하면서 포상금만을 노린 묻지마식 적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이라는 당초 제도의 취지와 달리 일부 인원의 개인실적을 위한 무리한 활동이 오히려 또 다른 불법, 탈법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임 회장은 "신고포상금제도는 착한 시민감시단을 운영하는 것"이라며 "현재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들은 결국 제도나 신고포상요원(파파라치)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제대로 된 교육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면 이것으로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고 신고포상금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제대로 된 홍보가 이뤄지지 않아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돼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이를 위한 한국신고포상양성협회의 책임과 역할도 강조했다. 한국신고포상양성협회(www.hunterkorea.net)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신고포상금제도에 대한 무료교육과 홍보를 담당하는 단체다. 임 회장은 "신고포상금에 현혹돼 무조건 뛰어들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한 뒤 "공익신고요원으로서 자신의 활동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협회가 보다 활발한 활동을 통해 기본 자질과 소양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해 신고포상금제도가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우 한경닷컴 기자 seonwoo_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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