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다운 기자 ] 한국거래소는 14일 한진호 나노트로닉스 대표이사가 64억4000만원을 횡령했다는 혐의가 발생했다며 나노트로닉스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위해 이날부터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시까지 나노트로닉스 주권의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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