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단순 풍문 판단 내사종결
전남 보성군수와 부인이 지방자치단체 인사비리 의혹 관련 누명을 벗었다.
6일 검찰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정종해 보성군수와 부인이 지방자치단체 사무관 승진 과정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했지만 단순한 풍문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하고 내사종결(무혐의)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접수된 익명의 투서를 관할 지방검찰로 넘겨 정 군수와 부인 등 40여명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다. 순천지청은 정 군수와 부인은 물론 가족 등의 계좌까지 모두 추적했지만 범죄 혐의가 인정될만한 증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의 주장이 단순 풍문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정 군수와 부인은 누명을 벗게 됐다. 정 군수 측은 지난해 10월께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익명의 투서들로 인해 군 내에 온갖 소문이 들끊면서 곤혹을 치렀다.
정 군수는 “지자체 선거를 앞둔 때마다 근거 없는 익명의 투서로 명예를 훼손하려는 시도가 빈번하게 일어나 왔다”며 “익명으로 근거 없는 투서를 남발하는 일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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