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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급공무원 지방대 출신 채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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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지방대 출신의 5급 공무원 진출 기회가 확대된다.

안전행정부는 내년부터 5급 공무원 공채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균형인사지침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대 출신이 5급 공무원 공채 시험에 20% 미만 합격하면 일정점수 이하 인원을 추가로 합격시키는 제도.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내년부터 5급 공채 1차 시험의 추가합격선은 현행 전 과목 평균합격점의 -2점에서 -3점으로 낮아진다. 추가합격 상한인원도 현행 합격예정 인원의 5%에서 10%로 상향 조정된다.

안행부는 지난해 기준 5급 공채인원 중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적용대상 200여 명의 약 8%였던 지방인재 규모가 10%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2015년부터는 7급 공무원 공채에도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개정 지침은 또 '기능인재 추천채용제'가 공무원 직종개편으로 폐지됨에 따라 고졸자들만 지원할 수 있었던 '지역인재 9급 견습직원 선발시험'에 전문대 졸업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단 행정직군에는 전문대 졸업자의 지원이 제한되며, 기술·우정직군도 전문대 졸업자가 5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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