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840.74

  • 43.19
  • 0.90%
코스닥

954.59

  • 3.43
  • 0.36%
1/3

2014년부터 의원급 치과기관도 전문과목 표시 가능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14년부터 의원급 치과기관도 전문과목 표시 가능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내년부터 동네 치과의원들도 ‘치과보철과’, ‘소아 치과’ 등 전문과목을 상호에 표시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부칙 제2조에 따라 2014년 1월1일부터 의원급 1차 의료기관까지도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의료법 제 74조에 따라 올해까지는 전문의 자격을 갖춘 치과의사라 하더라도 종합병원, 치과병원 중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련치과병원만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었다. 전문과목은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등 총 10개다. 치과의사 전문의의 경우 2008년부터 배출되기 시작해 올해까지 총 1571명이 배출되지만 그동안 전문과목 표시 금지 등으로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


    복지부는 환자들이 1차 의료기관에서부터 전문의를 선택해 진료를 받게 됨에 따라 치과진료의 전문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연예인 김종국 집에서 뭐하나 봤더니...충격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박람회장 발칵" 주식 자동 매매 프로그램 인기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