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가 19일째 파업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가 애초 계획대로 수서발 KTX 법인 사업면허를 발급한다 해도 그 시기는 해를 넘기는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면허 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법인 등기가 선행돼야 하는데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의 발기인 대표인 코레일로부터 법인 설립등기 신청 전(前) 단계로 설립비용 인가를 신청받은 대전지법의 심사가 27일 현재까지 안 끝났기 때문이다.
코레일은 법인 설립 준비과정에서 15억원 안팎의 비용이 들어갔는데 수서고속철도의 초기 자본금 50억원 가운에 15억원을 이 설립비용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해달라며 지난 13일 대전지법에 인가를 신청했다.
대전지법의 한 관계자는 "심사를 맡은 제21민사부가 1주일에 이틀씩 다른 재판을 진행하면서 틈틈이 설립비용 심사를 하고 있다"며 "심사에만 매달릴 수 없는 상황인 데다 살펴봐야 할 서류가 1000쪽이나 돼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설립비용 인가가 마무리돼도 인가서가 우편을 통해 법원에서 코레일로 보내지고 코레일은 다시 법원에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같은 과정을 고려할 때 코레일이 신청한 설립비용 인가가 난 시점부터 면허가 발급되기까지는 최소 2∼3일은 걸릴 수밖에 없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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