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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특집] 2탄. 생전에 명의신탁 정리 못한 차명주식, 유족에게 증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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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특집] 2탄. 생전에 명의신탁 정리 못한 차명주식, 유족에게 증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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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한경 경영지원단으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다. 부산에 위치한 D기업의 K대표로부터였다. K대표의 친구였던 L씨가 2년 전 급작스럽게 교통사고로 돌아가면서 상속을 받은 유족들에게 과다한 세금이 부과되었다는 연락이 왔다는 것이었다.L씨에게 명의신탁을 했던 것이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명의신탁 한 차명주식을 갖고 있으면서 이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명의신탁 했어도 차명주식이 그냥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면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갖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K대표의 사례에서도 명의신탁 했던 친구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상속이 진행되면서 주식의 소유권이 유족에게 넘어가 또 한번의 명의신탁이 되어 진 것과 같은 상황이 되어 다시 찾아오기 위한 절차가 더욱 복잡해지고 찾아오는 과정에서의 세금도 과다하게 커지게 되었다.

차명주식을 환원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세금이 발생한다. 증여세,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명의신탁 당시 또는 명의신탁 해지 당시의 세법을 적용해서 세금을 부과한다.

K대표의 사례에서처럼 복잡한 상황에서는 부담해야 할 세금이 너무 많아 차명주식 환원이 어렵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는 난감한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수 많은 중소기업들이 차명주식 문제라는 폭탄을 안고 있지만 이를 인지하고 해결하려 하는 기업이 많지 않고 결국 과세당국의 과세결정 통지를 받을 때까지 문제를 키우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차명주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법뿐 아니라, 상법, 민법 등 다양한 법률 관계를 해석하여 종합적인 관점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비상장기업이 대부분인 중소기업의 주식이라고 해도 엄연히 가격이 있는 자산이다. 과세당국의 관리가 점차 엄격해지고 있고 전산화에도 상당히 선진화 되어 있어 섣부른 행동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법인의 설립 시기에 따라 차명주식 해결도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2001년 이전에 설립된 법인이라면 조금이나마 더 수월하게 주식을 환원할 수 있다고 한다.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발기인수가 3인 이상이었던 2001년 이전의 상법에 따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명의신탁 한 차명주식은 적절한 절차를 통해 명의신탁 된 주식임을 입증하고 과다한 세금 부담을 피해 주식을 환원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명의신탁 해지 과정을 중소기업에서 준비하고 해결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세무사나 법무사 등 한쪽 분야의 전문가만의 의견을 듣고 의지하기 보다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검증된 전문가를 통해 적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경 경영지원단에서는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통해 검증된 전략으로 많은 중소기업의 명의신탁 차명주식에 처리문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한경 경영지원단으로 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한경 경영지원단, 02-6959-1699, http://clean.hankyu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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