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하나 기자 ] 아이디엔은 선명제1호초기기업전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선명인베스트먼트가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채무자들과 연대해 채권자에게 5억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지난달 5일 받았다고 20일 공시했다. 이 금액은 지난해 말 아이디엔 자기자본의 17.1% 규모다.
회사 측은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이하나 기자 lh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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