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다운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제21차 정례회의를 갖고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도한 상장사 대표이사 2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장법인 S사의 대표이사 2인은 회사에 경영개선 명령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된 후, 이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2012년 4월 말 보유주식 12만주를 매도해 2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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