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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형펀드 환매대금 받으려면 24일까지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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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나 기자 ] 한국금융투자협회는 국내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펀드 투자자가 올해 환매대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오는 24일까지 환매 신청을 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집합투자규약상 허용되는 주식편입비율 50%이상의 국내 주식형펀드 및 주식혼합형펀드의 경우 24일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30일에 환매대금(26일 공시 기준가격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장마감후 거래 제도에 따라 기준시간인 오후 3시 경과 후 신청할 경우 30일 또는 내년 1월 2일에 환매대금(27일 공시 기준가격 적용)을 지급받게 된다.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펀드는 개별 집합투자규약 내용에 따라 업무 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다.

금투협 관계자는 "연내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해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이하나 기자 lh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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