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하나 기자 ]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부동산투자자문인력' 과정을 오는 내년 1월6일 신설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과정은 부동산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투자자문사 투자권유자문 인력이 자본시장 법규상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다. 부동산 투자 관련 법규·세제, 부동산 가치평가 방법, 투자상품 등을 가르친다.
교육을 듣기 위해서는 투자상담사 3종 자격증(펀드, 증권, 파생상품)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금융투자업규정 별표2의 라목의 2.부동산운용전문인력의 자격요건 중 가부터 라까지의 경력을 갖춘 자는 일부 교육과목(부동산 개요, 부동산 가치평가 및 투자가치 분석, 부동산 투자상품 및 부동산 금융)의 이수를 면제받는다.
교육은 내년 1월6일부터 23일까지 총 9일간 34시간 동안 이뤄진다. 수강 신청은 이달 26일까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www.kifin.or.kr)에서 할 수 있다.
한경닷컴 이하나 기자 lh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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