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위원회 발표
[ 김태훈 기자 ] 내년부터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스타트업(신생기업)에서 1~2년간 근무하며 창업환경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13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주재로 제5차 창조경제위원회를 열어 ‘청년 인재의 성공적인 창업촉진 방안’을 확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내년 2분기 대학·대학원생, 졸업 후 1년 이내인 창업 준비생 가운데 창업캠프와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등 인재 30명을 선발해 인재 채용을 원하는 창업기업에서 일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유망 창업기업에서 기본 1년 근무 후 고용 기업과 합의하면 근무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근무 전 방학을 활용해 심화형 창업교육을, 근무 중에는 주기적으로 교육과 멘토링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근무 종료 후 직접 창업할 경우 창업계획, 근무실적 등을 평가해 최고 1억원의 창업지원금과 1인당 최고 1000만원의 격려금을 준다.
정부는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도 확정했다. 아이디어 제안자가 공모전에 응모한 아이디어의 권리를 갖도록 명문화하고 주최 측의 비밀준수의무 등도 명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주최 측이 공모전 수상작의 지식재산권 등 권리를 일방적으로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고 분쟁 발생 시 아이디어 제안자가 다양한 분쟁해결 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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