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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석래 효성 회장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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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아들 조현준 사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키로 했다고 한다. 현재현 동양 회장에게는 16일 검찰출석이 통보된 상태다. 효성과 동양에 적용된 혐의는 물론 다르다. 하지만 업무와 관련한 일로 수사받고 처벌받는 기업이 너무 많은 것도 비정상이다. 또 한 번 부자(父子) 경영진이 나란히 법정에 서게 돼 재계의 걱정도 크다. 그러지 않아도 SK그룹은 형제 CEO가 법정 구속돼 있고 태광은 모자(母子)가, LIG는 부자 경영자가 함께 사법처리됐다.

조 회장에 대한 혐의는 탈세·배임·횡령이다. 1조원대 분식으로 법인세·양도세를 탈루한 혐의다. 1000억원대 차명재산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이 문제는 2009년 국세청과 검찰이 이미 조사한 사건들이다. 효성 측도 법인세 미납분 3652억원 등을 완납한 상황이다. 이번 사건에는 외환위기 당시로까지 거슬러가는 복잡한 경영 과정이 내재해 있다. 부실기업(효성물산) 정리과정에서 채권은행의 압박이 있었고 계열사 합병을 요구하는 감독당국의 강압적인 구조조정, 그리고 경영권 방어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기업 측으로서는 항변의 여지가 큰 사건이고 십수년 동안의 기업정책과도 얽히고설킨 사건이다. 더구나 조석래 회장은 고령(78)에다 중증질환으로 입원치료까지 받아온 터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범인도 아니다. 구속수사의 실익에 대해 기업 측이 입는 손실은 예측불가다. 자칫 그룹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

경제민주화를 내건 정치권이 재계 기강잡기에 앞장선 한 해였다. 정부도 전방위 세무조사에다 공정거래 깃발로 압박했다. 사법부까지 이 흐름에 가세했다. 법정구속이나 부자 동시처벌 등의 한층 가혹한 잣대가 적용됐다. 과잉 처벌은 곤란하다는 지적이 많아졌다. 무전유죄(無錢有罪)도 안 되지만 유전유죄(有錢有罪)라면 이 역시 사법 포퓰리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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