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비정규직’으로 불리는 기간제 근로자 가운데 계약기간 2년이 지나 정규직으로 되는 비율은 10명 중 1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의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돼 고용이 보호되는 근로자 비율은 절반 수준이었다.
고용노동부는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기간제 근로자 2만명을 표본으로 노동이동과 근로조건 변화 등을 파악하는 ‘고용형태별 근로자 패널 9차 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조사는 2011년까지는 1·4·7·10월 등 3개월마다 총 7차례, 지난해는 4월과 10월 2차례 등 모두 9차례 진행했다.
조사 결과 전체 기간제 근로자 120만8000명(추정치) 중 명시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했거나 정규직 일자리로 옮긴 사람은 18만3000명(15.1%), 무기계약 간주자는 38만7000명(32%)으로 집계됐다. 무기계약 간주자는 같은 사업체에서 2년 이상 일해 기간제법에 따라 정규직에 준하는 고용 보호를 받는 근로자다. 정부는 무기계악 간주자도 정규직이라고 보기 때문에 합계 56만명(47.2%)가 정규직이 됐다고 계산했다.
같은 사업체에서 2년 이상 근속한 기간제 근로자는 총 53만7000명이었다. 이 중 명시적 정규직으로 전환한 수는 7만5000명(13.9%)로 나타났다. 무기계약 간주자 38만7000명을 제외하면 2년 넘게 한 직장에서 일했는데도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 간주로 신분이 바뀌지 않은 근로자가 7만4000명(13.8%)에 달했다.
120만8000명의 기간제 근로자 가운데 67만2000명(55.6%)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다. 다른 직장에 취업한 수는 48만4000명이며 자발적 이직자는 41만1000명(61.2%), 나머지는 비자발적 이직자로 분류됐다. 6만6000명은 실업자가 됐다. 실업자 가운데 절반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은 12.8%로 전체 근로자의 평균 임금 상승률 7.5%보다 높게 나타났다. 사회보험 가입률은 고용보험이 50.2%에서 58.4%, 건강보험이 65.6%에서 73.5%, 국민연금이 54.0%에서 74.0%로 상승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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