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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입법 독재의 함정…위기의 대의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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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민주주의(代議民主主義)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해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민주주의를 말한다. 국민들이 개별 정책에 대해 직접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간접민주주의라고도 한다. 직접민주주의는 물론 그 반대다. 간혹 직접민주주의가 간접민주주의보다 우월한 제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으나 그렇지는 않다. 국가 정책이 국내외적으로 갈수록 복잡해지고, 고도의 판단을 요하는 시대에 국민이 매일 수많은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 대의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온다. 대의제도의 핵심인 입법부(국회)가 특히 그렇다. 한국의 경우 국회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깊은지는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난다. 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91.9%가 ‘국회가 제 역할을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겨우 6.5%만 ‘잘한다’고 했다. 불신이 이 정도라면 국회를 해산하는 게 정상(실제 국회해산권 없음)이다.

이런 현상은 민주주의 제도를 가장 잘 갖췄다는 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조사를 보면 미국 의회에 대한 지지율은 9%에 불과하다. 언론과 여론은 의회망국론을 자주 거론한다.

‘왕의 시대’를 끝내고 ‘시민의 시대’를 열었다는 대의민주주의는 왜 흔들리는 것일까. 정치의 타락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 입법부를 구성하는 의원들은 불편부당하게 국가경제, 국방, 자유, 외교, 법치 등 국가정책을 처리해야 한다. 지역민원과 지역경제를 다루는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점이다. 하지만 요즘 국회는 다음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매표(買票)전술과 당리당략에만 매몰돼 있다.

‘입법 독재’도 거론된다.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곳이긴 하지만 무조건 만든다고 법은 아니다. 근대문명이 규정한 법의 지배는 특정권력이 특정집단의 편익을 고려치 않는, 모든 사람에 대한 예외없는 적용이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목적에 따라 특정 집단에 특정 행동을 강요하는 법을 만든다. 대표적인 것이 대형마트 정기휴업법이다. 이 법은 동네상권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만들어졌으나 납품자인 농민과 중소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줬다. 중소기업을 위해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금지법’도 시행했으나 정작 금지 대상에 걸린 기업 중 98.5%가 중소·중견기업이다. 왜 대의정치가 흔들리는지와 꼭 알아야 할 개념을 4~5면에서 짚어본다.

고기완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dad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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