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억대 위로금 취소 소동
50명 직원 150명으로 늘려
[ 박준동 / 김주완 기자 ] 페트병자원순환협회는 지난 10월 말 주류·음료업체 등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이 11월23일 시행되니 협회를 해산하고 협회 임직원들에게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주겠다는 내용이었다. 바뀐 법은 환경부 산하 6개 재활용 관련 협회의 통폐합이 골자다.
페트병협회는 11월 초 부랴부랴 이사회와 정기총회를 열어 설명한 내용을 의결했다. 상근 부회장에겐 퇴직금과 근속연수의 2.5배(월급여×근속연수×2.5)에 이르는 퇴직위로금을 주기로 했다. 직원들에게도 퇴직금과는 별도로 4개월치 퇴직위로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회원사들은 반발했다. A업체 대표는 “계산해보니 환경부 공무원 출신인 상근 부회장이 퇴직금과 위로금을 합쳐 1억6000만원 이상 받는 것 같다”며 “퇴직금이야 그렇다 쳐도 고용이 100% 승계되는데도 1억원대의 위로금까지 받는 건 과도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페트병협회를 포함해 금속캔 유리병 종이팩 플라스틱 발포스티렌 등 6개 재활용협회 50여명의 임직원은 신설 통합조직인 ‘재활용사업 공제조합’과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에서 그대로 일하게 된다. 6개 협회를 통합한 기구의 임직원 숫자는 150여명으로 늘게 된다.
다른 협회들도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B업체 관계자는 “금속캔협회와 유리병협회의 상근 임원은 연봉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로금으로 받게 됐다”고 전했다.
본지의 취재가 시작되자 정덕기 환경부 재활용과장은 “각 협회에 위로금 지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엄중 경고했으며 지급한다면 환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기선 페트병협회 부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위로금은 엄밀히 말해 공로금이며 지급 근거도 있고 전례도 있다”면서 “하지만 언론의 취재와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모든 임직원이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박준동/김주완 기자 jdpow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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