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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형마트 휴무 예외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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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형마트 휴무 예외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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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내년부터 실시


[ 강경민 기자 ] 그동안 복합쇼핑몰로 등록돼 평일휴업을 하던 서울의 일부 대형마트도 내년 1월부터는 일요일에 휴무해야 한다. 또 서울시는 대형마트가 모두 일요일에 쉬도록 할 목적으로 휴무일을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

서울시 경제진흥실 관계자는 “복합쇼핑몰로 등록된 대형마트도 의무휴업 대상으로 규정한 조례가 내년 1월 각 자치구 의회를 통과할 예정”이라며 “서울 시내 모든 대형마트가 동일 날짜에 의무휴업하도록 법제화하는 시 조례도 상반기에 개정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이달 기준으로 서울에 있는 대형마트는 총 63개. 이 중 복합쇼핑몰로 등록돼 의무휴업 제재를 받지 않는 곳은 홈플러스 목동점, 이마트 영등포점·용산점·가든5점, 롯데마트 행당점 등 5곳에 달한다.

대신 이들 5곳의 대형마트는 지난해 12월부터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에 자율휴무를 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대형마트들이 일요일 의무휴업을 피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매출이 적은 평일에 자율휴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 있는 모든 대형마트가 동일한 날짜에 의무휴업하도록 못박는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연내 통과시킬 계획이다. 현 조례에는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 의무휴업하되, 구청장 재량으로 평일에도 휴업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서울의 경우 대형마트가 각각 다른 날에 쉬면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취지에 어긋날 수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구 단위의 자율적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구청장이 휴무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과 충돌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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