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다운 기자 ] KTB투자증권이 인수증권에 대한 재매도 금지 사항을 위반해 37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8일 KTB투자증권에 대해 지난 7월8일부터 11일 간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증권의 발행인에 대한 인수증권 재매도약정 금지'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케이티비투자증권에 대하여 과태료 375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직원 1명을 문책 조치했다.
투자중개업자는 증권의 발행인 등에게 증권의 인수를 대가로 모집 등을 한 뒤 그 증권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요구할 수 없는데도, KTB투자증권은 A사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계약을 맺고, 사흘 뒤 사채를 다시 A사에 재매도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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