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626.81

  • 16.39
  • 0.63%
코스닥

773.65

  • 5.17
  • 0.67%
1/4

법원 "동생 남편과 간통한 언니…위자료 3000만원 내라"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울산지법은 부인이 남편과 자신의 언니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청구소송에서 "이혼하고 피고들은 연대해서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부부가 지난 2011년 다른 지방으로 여행을 갈 때 동행한 언니가 남편과 성관계를 했고, 또 이듬해 추석연휴 때 집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 원고인 부인이 이를 목격했다.

이후 부인은 우울증과 수면장애로 11차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박람회장 발칵'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 등장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