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보형 기자 ] 새집증후군을 일으키는 유발물질을 규제하기 위한 건축자재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집안의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염물질을 규제하기 위해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과 포름알데히드(HCHO)에 대한 허용기준 강화 방안을 내년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발표했다.
이는 새로 지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주택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실내 사용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량을 강화한 것이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대기 중에 증발돼 악취나 오존을 발생시키는 물질로 피부접촉이나 호흡기 흡입을 통해 신경계에 장애를 일으키는 발암물질이다. 또 공업용 접착제나 방부제로 사용되는 포름알데히드는 실내 가구나 바닥 장식재 등에서 나오고, 눈 코 목 등에 피해를 준다.
새로 시행되는 ‘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을 보면 실내 마감재의 경우 TVOC의 단위면적(㎡)당 방출량을 시간당 0.10㎎ 이하, HCHO 방출량은 0.015㎎ 이하로 규정했다.
붙박이가구는 TVOC 0.25㎎ 이하, HCHO 0.03㎎ 이하로 결정됐다. 냉장고 식기세척기 등 가전제품을 벽체에 넣어서 설치하는 이른바 ‘빌트인가전제품’의 경우 TVOC 방출량을 4.0㎎ 이하, HCHO는 0.03㎎으로 규정했다.
지금까지 환경표지 인증기준은 실내바닥 장식재, 벽·천장마감재, 접착제의 TVOC 방출량이 0.4㎎ 이하였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신축 아파트에서 새집증후군 등으로 인한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오염물질 방출 규제를 촘촘하게 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박람회장 발칵'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 등장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