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막무가내식 집회 소음의 단속 기준을 강화키로 하고 내년 시행을 목표로 집시법 시행령 개정에 들어갔다. 진작에 했어야 했던 일이다. 소음줄이기부터 시작해 성숙한 집회 문화가 정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개정안은 주거지역이나 학교가 아닌 지역에서 현재 주·야간 각각 80dB·75dB인 소음상한을 5dB씩 낮추고, 종합병원 등도 주거지역 기준에 맞추도록 하고 있다. 측정방식도 간단하게 했다. 환경부 분석을 보면 70dB부터 집중력 저하에 청취장애가 시작되고 60dB부터는 수면장애가 발생한다. 강화된 기준이 그다지 과도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내리 1년씩 불법 인도점거 농성이 벌어지고, 시위현장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확성기 소음도 너무나 흔한 풍경이 됐다. 출근길 특정 사무실 앞에서 거리가 떠나가도록 장송곡까지 틀어대는 업무방해도 비일비재하다. 집회의 자유가 남용되는 동안 사생활 평온권, 행복추구권, 쾌적한 환경권 같은 보편적 권리는 말도 못 꺼낼 지경이 됐다. 목소리 큰 소수의 제멋대로 의사표현에 말없는 다수의 행복과 평온이 파괴돼온 것이다. 여론조사 결과 77%가 집회소음 단속 강화에 찬성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관건은 한층 엄격한 법집행이다. 법규만 바꿔 놓고 막상 집행에서는 이 눈치 저 눈치 살피느라 주저할 게 아니라 강화된 기준을 예외없이 적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 2004년 소음기준이 제정된 이래 10년간 소음을 측정한 집회가 4만1129건에 달했으나 사법처리는 53명(0.13%)에 불과했다. 명분이 무엇이든 공공질서를 해치고 법규를 위반하는 집회나 시위대엔 불관용의 원칙을 적용해나가야 한다. 소음을 방치하면 그 다음은 무단 도로점거, 투석과 공공기물 파괴, 경찰관 폭행으로 이어진다. 소수의 전문 집회꾼들이 수시로 도심을 점령하고 경찰이 예사로 시위대에게 맞는 나라는 정상 국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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