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9일 오후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황교안 법무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남재준 국가정보원장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오후에 이들에 대한 해임건의안 및 해임촉구결의안을 제출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 원장에 대해 "불법적으로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했고, 없는 사실을 과장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했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해 국가기관장으로서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또 박 처장에 대해서는 "나라사랑교육이나 안보교육을 빙자해 출처 불명 자금으로 DVD를 만들어 정치행위를 일삼았다"고 설명했다. 정 수석부대표는 황 법무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사유에 대해선 별도의 언급을 안했지만, 민주당은 황 장관에 대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의 검찰수사 축소·은폐수사를 이유로 사퇴를 주장해왔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대상으로만 발의할 수 있어 남 원장과 박 처장에 대해서는 해임촉구결의안을 발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임건의안의 경우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보고되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표결하기 위해서는 안건을 여야 합의로 상정하거나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야 한다. 새누리당이 황 법무장관의 해임에 반대 입장이어서 여야 합의로 안건을 상정할 가능성은 적다. 의장이 직권상정하더라도 해임건의안이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해 새누리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거나 반대표를 던지면 안건이 폐기될 공산이 크다.
과거 사례를 보면, 민주당이 지난해 7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 추진 논란의 책임을 물어 김황식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강창희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했으나 새누리당이 표결에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바 있다.
해임촉구결의안은 해임건의안과 달라 일반 의안처럼 상임위를 거쳐야 한다. 남 원장과 박 처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은 일단 운영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