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기업 대표 5년형
[ 울산=하인식 기자 ] 울산지법은 투자 유치를 위해 부하 직원에게 당기순이익을 부풀린 회계자료 작성을 지시해 투자사로부터 500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울산의 한 중견기업 대표 A씨(74)와 수석부사장 B씨(38)에 대해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산업플랜트 등을 제조하는 회사가 경영난을 겪던 2011년 1월 한 투자사가 ‘지난해 재무제표를 검토한 뒤 투자를 결정하겠다’고 결정을 보류하자 회계부장 C씨(42)에게 “당기순이익이 난 것처럼 조정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C씨는 173억원의 당기순손실을 68억원의 당기순이익으로 바꾸는 수법으로 회사 이익을 241억원 과대 계상했고, A씨 등은 이를 제시해 500억원의 투자금을 챙겼다.
또 A씨와 B씨는 국제적 프로젝트에 참여한 국내 대기업이 190억원짜리 설비를 발주하자 경쟁업체 입찰가를 사전에 알아내기 위해 경쟁업체 임원에게 현금 3억원을 건네고, 입찰에 성공한 뒤 발주처인 대기업 간부 D씨(53)에게 편의 제공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준 혐의(배임증재)도 받았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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