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11월13일(16:22)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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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코스닥 시장에 새로 상장한 에이씨티에 투자했던 벤처캐피탈(VC)이 투자금액 대비 2~3배 가량의 차익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성창업투자 및 특수관계인 2명(바이넥스트 창업초기투자조합, 바이넥스트특허펀드)은 에이씨티 주식 55만5000주(9.25%)를 에이씨티 신규 상장에 따라 처음으로 신고했다.
대성창투는 지난 2010년 2월 비상장 시절 이 회사 주식을 주당 3600원에 취득했었다. 대성창투 등이 갖고 있는 주식 55만5000주는 보호예수 대상이 아니라 언제라도 시장에 풀릴 수 있다. 이날 종가(8190원) 기준으로 볼 때 현재 주식을 처분하더라도 투자금액 대비 2배가 넘는 25억원의 단순 차익을 올릴 수 있게 된다. 대성창투 관계자는 “주가가 1만원 이상으로 올라 3배 가량 차익을 낼 수 있는 시점에서 주식을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에이씨티는 상장 첫날 공모가 8100원을 25%가량 웃도는 1만200원에 장을 마쳤으나 이튿날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해 14일 공모가 수준인 8190원에 장을 마쳤다. 에이씨티는 원료화장품 전문기업으로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을 주거래처로 두고 있다. 최대주주는 39.19%를 갖고 있는 이보섭 대표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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