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354.49

  • 52.80
  • 1.00%
코스닥

1,114.87

  • 0.33
  • 0.03%
1/4

심학봉·이상직 의원직 유지…대법, 무죄 취지 파기 환송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심학봉·이상직 의원직 유지…대법, 무죄 취지 파기 환송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 김선주 기자 ]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52·경북 구미갑)과 이상직 민주당 의원(50·전주 완산을)이 의원직 상실 위기를 넘겼다.

    대법원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4일 사조직을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심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또한 대법원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이날 유사 선거조직을 운영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