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손은 13일 주주배정 후 실권주에 대한 일반공모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한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유상증자의 자금사용 목적은 당사가 발행한 110억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대한 조기상환을 위한 것이었다"며 "내부 자금 조달로 사채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 유상증자를 철회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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