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7월 일본 오사카에서 부산 김해로 향하는 항공편 운항이 태풍 '솔릭'의 북상으로 약 2시간 가량 지연됐다. 항공사는 식사 쿠폰 등 편의를 제공했지만 일부 승객들은 부산 도착 이후 단체로 밤 늦게까지 보상을 요구하며 공항에 남아 있었다.
#2. 지난해 3월 김포에서 제주로 가는 항공편은 제주 공항의 극심한 기상 악화로 착륙할 수 없게 됐다. 다시 김포로 회항한 후 항공사 측은 예약 변경이나 환불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승객들 다수는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재운항을 요구했다. 일부 승객들은 제주도 숙박 차질에 대한 요금 대납, 기름값 보상 등을 강하게 요구했다.
최근 항공기 운항상의 문제에 대한 승객들의 터무니없는 요구로 국내 항공사들이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기상 악화와 같은 자연 재해로 인한 지연이나 결항에 대해서까지 받아들일 수 없는 보상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 게다가 일부 승객은 폭언과 폭행까지 일삼는 경우까지 일어나고 있다.
6일 항공사들의 운송 약관에 따르면 기상조건, 천재지변 등 항공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에 의해 지연이나 결항이 발생했을 경우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정비로 인한 지연 및 결항의 경우에도 항공사의 면책을 인정하고 있다.
항공사들의 운송 약관이나 한국소비자원 등의 기준에 따라 항공사에게 면책의 권리를 주고 있는 것은 ‘안전운항’을 위해서다. 면책을 인정해주지 않을 경우 항공사들이 안전 문제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항공기 운항을 강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승객들은 ‘즉시 보상’을 넘어 ‘정신적 피해보상’ 등 추가 보상까지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일부 승객들의 과도한 불만 제기로 다른 승객들이 또 다른 불편을 겪는다는 점이다.
이에 항공업계 관계자들은 안전을 위한 지연 및 결항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안전 운항을 위해서라도 과다하거나 억지스런 요구로 항공기 운항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경닷컴 최유리 기자 now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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