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 21일 러시아 모스크바 상설 중재 재판소에서 러시아 엔지니어링 회사를 상대로 승소했다고 31일 공시했다.
이번 소송은 두산인프라코어의 전신인 대우중공업이 1990년대 초 러시아 항공 전문 엔지니어링 회사인 PKBM사와 공동 개발한 항공기 시뮬레이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권한을 놓고 제기됐다.
PKBM는 두산인프라코어가 소프트웨어를 부당사용하고 있다며 소송을 걸었다. 그러나 러시아 법원은 두산인프라코어가 대우중공업으로부터 분할 후 신설된 별개의 회사라고 판결했다.
한경닷컴 이지현 기자 edit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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