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952.53

  • 42.60
  • 0.87%
코스닥

970.35

  • 19.06
  • 2.00%
1/3

"아동 성폭행범 신상공개 합헌"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동 성폭행범 신상공개 합헌"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뉴스 브리프

    헌법재판소는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토록 한 옛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38조1항 본문1호가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김모씨 등 2명이 낸 헌법소원 청구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발표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 사회 방위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두 명의 재판관은 “입법 목적은 정당하지만 범죄 억지 효과를 인정하기 어려워 수단의 적합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위헌 의견을 냈다.


    ▶[화제] "초당 12만원" 버는 사람들...충격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강연회] 2013 제 5회 한경 가치투자 대강연회 (11/13 여의도)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