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761.38

  • 84.13
  • 1.48%
코스닥

1,156.34

  • 4.37
  • 0.38%
1/3

금융위, 대부업 최고금리 39% 제한 연장…내달 개정안 국회 통과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 대부업 최고금리 39% 제한 연장…내달 개정안 국회 통과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대부업 최고 금리를 39%로 제한하는 규정이 2018년까지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 규정이 올해 말로 종료된 데 따른 조치다.

    최고 금리 39% 제한이 사라지면 대부업자가 고금리를 부과해도 규제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이 고려됐다.


    금융위는 다음달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통과시킬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화제] "초당 12만원" 버는 사람들...충격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