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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권고 의견을 받아들여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주 기자와 김 총수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지만씨가 5촌 조카 피살사건에 연루됐다고 방송했다.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이 10조원에 달하는 돈을 비자금으로 숨겼다고 주장,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장에 섰다. 검찰은 이를 의도적 사실관계 왜곡이라고 판단, 주 기자에 징역 3년 및 김 총수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에서 주 기자가 박씨 관련 의혹을 기사화한 부분에 대해 배심원 9명 중 6명은 무죄, 3명이 유죄로 판단했다. 같은 내용을 '나꼼수' 방송에서 언급한 부분은 5명이 무죄, 4명이 유죄로 봤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는 8명이 무죄, 1명이 유죄로 결론냈다.
주 기자는 최후진술에서 "취재로 인해 수많은 협박을 받았지만 기자로서 기사를 써야 했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김 총수는 "우리에게 제2, 제3의 주진우 기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재판부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앞서 지난 16일 열렸던 민사 손해배상소송에서는 주 기자가 박씨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받은바 있다.
한경닷컴 김민성 기자 m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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