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성근)는 지난해 3월부터 올 1월까지 북한 정찰총국 산하조직 공작원으로부터 온라인 도박게임 프로그램을 전달받아 국내에 유통하고 5500달러(약 580만원)를 받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A씨(36)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가 국내로 들여온 도박게임 프로그램에는 북한이 원격으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을 할 수 있는 악성코드 유포 기능이 내장돼 다운로드 받으면 ‘좀비 PC’가 될 수 있다. 또 A씨의 컴퓨터에는 수백명의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어 북한으로 개인정보 유출도 의심되고 있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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