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영 기자] 선관위 '김병만 0원' 논란 해명 "초상권 사용료 제작사에 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지난해 총선 당시 홍보대사로 활동한 아나운서, 개그맨, 일반인에 대한 홍보대사 위촉비 및 활동비를 차등 지급했다는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10월22일 선관위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홍보대사에게 통상적인 초상권 사용료와 홍보활동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며 “홍보대사인 김병만, 조수미의 초상료권 사용료(상업광고 통상 모델료의 1/3정도)를 제작비에 포함하여 공익광고 제작사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나운서에게는 2012년·2013년 초상권 사용료와 홍보행사 사회 및 홍보영상 촬영 등 20회 이상의 공익적 활동에 따른 최소한의 비용을 지급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홍보대사 위촉 현황 및 활동내역을 공개하며 홍보대사에 대한 일관성 있는 활동지원비 지급과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해 총선 대선 당시 홍보대사로 위촉된 KBS 조수빈 아나운서, MBC 배현진 아나운서,
SBS 박선영 아나운서에 대해 약 4000만원에 달하는 고액의 활동비를 지급했다. 그러나 이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활동한 김병만, 조수미에 대한 활동비는 0원으로 책정됐고, 일반인 홍보대사 2인에게는 100만원 안팎의 활동비가 지급됐다.
이 의원은 “위촉되는 사람에 따라서 예산집행 조건이 달라져서는 안된다. 일관성 있는 기준을 마련해 계획적인 예산집행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KBS와 MBC 고위관계자는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선관위로부터 받은 아나운서 활동지원비는 방송사 수익금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김병만 0원' 사진출처: w스타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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