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부터 시행
정부가 ‘층간소음’과 ‘새집증후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기준을 강화한다. 층간소음을 측정할 때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테스트 방법과 평가 기준을 구체화하고, 아토피 발생 등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 건축 자재 오염물질 규제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 기준’ 등 3종의 고시를 개정하고 21일 관보에 고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업계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기준은 아파트 층간소음을 측정할 때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바닥충격음을 측정하는 표준시험실의 공간 배치, 수도·전기 배관 등을 실제 주택과 동일하게 만들도록 했다. 사전에 실제 현장과 표준시험실 간의 충격음 측정 차이를 확인해 수치 보정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바닥충격음을 줄이기 위해 쓰이는 완충재는 감리자가 시험성적서를 확인해 불량 시공 문제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했다.
새집증후군 등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도 강화됐다. 우선 아파트 실내에 사용되는 벽지, 장판, 마루, 벽·천장 몰딩 등의 마감재는 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자재를 사용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빌트인 가전제품은 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방출량이 4.0mg/㎥ 이하, 폼알데하이드(HCHO) 방출량은 0.03mg/㎥ 이하여야 한다. 실내용 마감 자재는 오염물질 방출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를 첨부해 감리자가 확인한 뒤 시공하도록 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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