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224.36

  • 3.11
  • 0.06%
코스닥

1,149.44

  • 14.97
  • 1.29%
1/2

한국투신·산은·피닉스운용 등 무더기 징계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국투신·산은·피닉스운용 등 무더기 징계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자전거래·신용공여제한 위반

    한국투자신탁운용(한국투신운용)과 피닉스자산운용, 산은자산운용 등 자산운용사에 무더기 징계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17일 한국투신운용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자전거래 사실 등을 발견해 과태료 3750만원과 기관주의, 임직원 견책(7명) 및 주의(20명) 조치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2006~2011년 27개 펀드가 보유한 채권과 주식 774억원어치를 자전거래하다 적발됐다.

    피닉스자산운용은 대주주와의 신용공여 제한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 회사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를 겸하는 모기업의 자회사와 토지매매를 위한 양해각서를 맺고 약정금 명목으로 30억원을 빌려줬다.


    산은자산운용은 부문검사 결과 임직원 11명이 다른 사람의 위탁계좌 등을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는 등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을 위반했다.

    JP모간자산운용은 손익구조에 30% 이상 변경이 있는 사실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금융위에 보고하지 않았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화제] "초당 12만원" 버는 사람들...충격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