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투쟁은 보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6일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 인정 여부를 놓고 18일까지 총투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투표에서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해야 하는지, 활동 중인 해직 조합원을 탈퇴시켜야 하는지를 묻는다. 이번 투표는 오는 23일까지 해직 교직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개정하고 해직 조합원을 탈퇴시키지 않으면 합법적인 노조 지위를 상실한 ‘법외 노조’가 될 것이라는 고용노동부 통보에 따른 것이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18일 오후 9시께 총투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조합원의 뜻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당초 18일 노조원이 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가하는 연가투쟁과 토요일인 19일 집중투쟁을 계획했지만 연가투쟁은 취소했다. 교직원의 집단연가에 대한 비판적 여론에 따른 것이다. 19일에는 조합원 1만5000여명이 상경해 도심에서 집회와 행진 등 집중투쟁을 벌인다고 전교조는 밝혔다.
교육부는 “관련 법에 따른 집회는 상관없지만 집회 때 노조 목적을 벗어나 ‘이번 법외노조화 방침에 청와대나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식의 정치색을 띤 발언이나 행동을 할 경우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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